도로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