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72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 반경 2km내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