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등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본인 미수령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변*환 외 5명
2.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5. 9. 18.(목) ~ 2025. 9. 25.(목)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예정일 : 2025. 9. 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