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제4항에 의거 소유주에게 말소등록 안내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가. 공고기간 : 2025.09.19 ~ 2025.10.03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