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465호(1971. 8. 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6호(2009. 5. 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분변경 결정(근린→역사), 강남구 고시 제2025-632호(2024. 7. 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시행(분할)된 봉은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