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홍보관련 부서(동)에서는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