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150만원
- 지원금액 변경 : (기존) 100만원 (변경) 150만원
- 기 지급된 사업체 : 50만원 추가 지급 (4. 18 ~ 22)
대상
2021.9.30 이전 개업한 연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 감소업체 (휴·폐업 사업장 제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표 참조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인, 음식·숙박 등 그 외 업종 5인)
-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제외 목록 보기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표]
매출액 감소 비교 항목 | 18년 이전 개업 |
19년 상반기 개업 |
19년 하반기 개업 |
20년 상반기 개업 |
20년 하반기 개업 |
21년 상반기 개업 |
21년 하반기 ~ 9.30 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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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간 - 2020 연간 | ○ | 21년 개업월~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 |
21년 개업월~9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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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간 - 2021 연간 | ○ | ||||||
2020 연간 - 2021 연간 | ○ | ○ | ○ | ||||
2019 상반기 - 2020 상반기 | ○ | ||||||
2019 상반기 - 2021 상반기 | ○ | ||||||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 ○ | ○ | |||||
2019 하반기 - 2020 하반기 | ○ | ○ | |||||
2019 하반기 - 2021 하반기 | ○ | ○ |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 | ○ | ○ | ○ | ||||
2020 상반기 - 2021 상반기 | ○ | ○ | ○ | ||||
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 | ○ | ○ | ○ | ○ | |||
2020 하반기 - 2021 하반기 | ○ | ○ | ○ | ○ |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 | ○ | ○ | ○ | ○ | ○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1.12 ~ 3.4 (휴일 및 주말 포함)
추가접수 : 2022.5.2 ~ 8 (휴일 및 주말 포함)
신청절차
-
1.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자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PASS, 문자(SMS) 인증
-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유효성 확인·중복 체크 사업장 1개소당 1회 신청
- 중복 접수 불가
-
3. 정보 입력·서류 등록
- 신속 지급을 위해 정확한 정보 입력
- 개인정보처리 동의 필수
첨부서류
- ① 공고일(1.12) 이후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 매출액 증빙자료
- 2021년 하반기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을 수령한 사업장 중 매출액이 감소되어 정부 희망회복자금 수령 등 사전에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업체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생략 (해당 사업장은 신청서 작성 시 안내)
[매출액 증빙자료]
분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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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1)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 비교 시 이 해당 반기의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추가 제출 필요
2) 2021년 개업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1년 하반기 개업 일반과세자는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추가 제출 필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기별 신고된 내역 제출시 월별 매출실적 제출 생략)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 VAN 자료,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목록) 등
방문 신청
기간 : 2022.2.3 ~ 3.4, 09:30 ~ 17:30
추가접수 : 2022.5.2 ~ 8, 09:30 ~ 17:30 (토·일·공휴일 신청불가)
장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제출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1.12 이후 발급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 : 지원요건 검토 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통보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진행
문의 : 경영안정자금 콜센터 ☎02-3423-5500
Q&A :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고문 :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타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제출 필요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 불인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