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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지원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표]
매출액 감소 비교 항목 | 18년 이전 개업 |
19년 상반기 개업 |
19년 하반기 개업 |
20년 상반기 개업 |
20년 하반기 개업 |
21년 상반기 개업 |
21년 하반기 ~ 9.30 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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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간 - 2020 연간 | ○ | 21년 개업월~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 |
21년 개업월~9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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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간 - 2021 연간 | ○ | ||||||
2020 연간 - 2021 연간 | ○ | ○ | ○ | ||||
2019 상반기 - 2020 상반기 | ○ | ||||||
2019 상반기 - 2021 상반기 | ○ | ||||||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 ○ | ○ | |||||
2019 하반기 - 2020 하반기 | ○ | ○ | |||||
2019 하반기 - 2021 하반기 | ○ | ○ | |||||
2020 상반기 - 2020 하반기 | ○ | ○ | ○ | ||||
2020 상반기 - 2021 상반기 | ○ | ○ | ○ | ||||
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 | ○ | ○ | ○ | ○ | |||
2020 하반기 - 2021 하반기 | ○ | ○ | ○ | ○ | |||
2021 상반기 - 2021 하반기 | ○ | ○ | ○ | ○ | ○ |
1. 휴대폰 본인인증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정보 입력·서류 등록
[매출액 증빙자료]
분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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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1)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반기 매출액 비교 시 이 해당 반기의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추가 제출 필요
2) 2021년 개업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1년 하반기 개업 일반과세자는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추가 제출 필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분기별 신고된 내역 제출시 월별 매출실적 제출 생략)
*월별 매출실적이 표시된 자료 : VAN 자료,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목록) 등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1.12 이후 발급분), 매출액 증빙자료,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일 기준으로 이의신청 진행
Q&A :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고문 : 다운로드 미리보기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제출 필요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 불인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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