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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