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강남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아동학대란?

 - 아동: 18세 미만

 - 학대행위 의심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 학대종류: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종류

내용

신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림)하는 행위


2.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아이지킴콜 112

3. 여러분 누구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해주세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
        (검색창에 아동학대검색/ 강좌명:「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