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조정된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 2021. 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 대상 : 실내·외체육시설(자유업 포함)
다. 주요 방역수칙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조정 사항 |
실내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만 입장(이용) 가능 * 2022. 2. 1.(화) 0시부터 백신패스 예외 청소년 연령 조정 : 18세 이하→11세 이하로 변경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 ▸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없음 (단,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 ▸운동속도, 음악속도 등 제한 없음 |
실외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모임 제한 인원(6명) 초과 시,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가능하며 이때 총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가능) |
※ 공통 기본방역수칙 유지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