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교육 대상: 「의료법」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다.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4. 교육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5. 교육자료 안내
*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의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보고서식 및 교육안내)
* 수료증 발급 가능한 교육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6. 교육 보고서 제출 방법
구분 | 온라인 교육 (이수증 출력) |
집합 시청각 교육 (이수증 출력 불가) |
집합 교육 (강사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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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서류 | ① 이수증 ② 계획안(선택) ③ 결과보고서 |
①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② 교육 참석자 서명 ③ 교육계획(또는 개요) ④ 결과보고서 |
① 강사 프로필(자격기준검증) ②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검증) ③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④ 교육 참석자 서명 ⑤ 교육계획(또는 개요) ⑥ 결과보고서 |
교육결과 제출 | - 제출: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angnamhealthcare) - 12월 말일까지 수료 후 제출(제출 마감일은 공문 도달시 카페 등에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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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 * 신사, 압구정동: chaeni0114@gangnam.go.kr, 02-3423-7139 * 논현동: cmin2001@gangnam.go.kr, 02-3423-7191 * 대치, 도곡동: heavyarmed@gangnam.go.kr, 02-3423-7156 * 역삼1동: ddddd@gangnam.go.kr, 02-3423-7254 * 역삼2, 개포, 수서, 일원, 세곡동: eleven@gangnam.go.kr, 02-3423-7157 * 삼성, 청담동: hykim423@gangnam.go.kr, 02-3423-7145 |
7.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