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주거비 한시적 지원
○ 지원금액 : 1가구 당 월 20만원 지원(최대2년간)
○ 지원대상(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우려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우선지원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내 대상자 여부확인 가능
2) '22. 8. 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3)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3,212,113 |
4,844,370 |
6,418,566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 지상층 주택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을 한 가구으로 간주
○ 제외대상 :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 유의사항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간의 계약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