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계고서(자진철거 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행위로 인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 1. 31. ~ 2023. 2. 17.(18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소유자 |
점용물 대상 |
점용면적 |
위반내용 |
비 고 |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52-31번지 일원 |
미상 |
농기계, 비료 등 |
120㎡ |
도로 적치물 불법점용 |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