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강황가루

. 소비기한: 2025. 3. 1.

.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51.38mg/kg)

.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 회수영업자: 푸드시너지

. 영업자주소: 의정부시 의정로109번길12

. 연락처: 0507-1322-1761

. 기 타: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안전팀
(031-87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