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등의 긴급회

부적합 식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 소비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4,777)]

.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 연락처 : 031-762-4311

.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