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일산화탄소) 중독사고란?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지속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 구토에서 실신, 사망까지 이르게하는 독성가스입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배기통은 바깥으로 충분히 나오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증개축 작업 유의사항
베란다 또는 샷시를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실외에 위치하여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작업에 유의해주세요!

📌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계획 공지의무(도시가스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제48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일시ㆍ내용 등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상기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철거 공사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