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도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니
   평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관내 대기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20% 포함)

   나. 기간 : 2024. 2. ~ 12월

   다. 방법 : 현장 불시 점검

   라. 점검내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과의 현장일치 및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2) 배출시설, 방지시설,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신고 이행 및 운영일지 성실 기록 여부

     3) 반기별 자가측정 적정 사항 및 환경기술인교육 수료 여부 등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맑은대기팀(☎02)3423-62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