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2024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간 : 2024. 1. 1 ~ 12. 31(연중)
○ 대상 :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구금, 중한 질병, 가정폭력, 이혼, 실직 등)
○ 선정기준 ▪ 소 득 : 기준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 ▪ 재 산 : 2억 4,100만원 이하 ▪ 금 융 : 가구원 기준 상이
○ 선정방법 : 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先 지원 後 사후조사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 문 의 : 복지정책과 긴급지원 담당 ☎ 02-3423-5773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서울시 응답소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