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이란?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부과적용기간 : 2023. 7.1. ~ 12.31. 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소유권변경시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납부기간 : 2024. 3.15. ~ 4.1.

납부방법 : 1.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2. 위택스(wetax),이택스(etax) 전자납부 등
3. ARS(
☏1599-3900)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

납부문의 : 환경과 02)3423-6195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