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점검기간 : '24.5.1(수) ~ 5.31.()

나. 점검지역 : 강남구 수서동

다. 점검대상 : 관내 일반용전기설비(전기설비 용량 75kW미만)

라. 점검항목 : 누전여부 확인을 위한 절연저항 측정 등 5대 항목

◦ 세부사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