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안내

대상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4. 4. 30.()까지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31()까지

-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7. 31.()까지 납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