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
2. 추진기간 : 2025. 1. ~ 2025. 6.
3. 점검대상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4. 점검주체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5. 점검방법
안전관리표준매뉴얼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안전점검지침자율안전점검표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알리미(https://www.gangnam.go.kr/main.do)에 결과 등록

안전점검 결과등록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2.
     3. 체육시설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1.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
     5.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