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근거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
2. 추진기간 : 2025. 1. ~ 2025. 6.
3. 점검대상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4. 점검주체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5. 점검방법
①“안전관리표준매뉴얼”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②“안전점검지침”및“자율안전점검표”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③ 체육시설 알리미(https://www.gangnam.go.kr/main.do)에 결과 등록
2. 추진기간 : 2025. 1. ~ 2025. 6.
3. 점검대상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체육도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체육교습업)
4. 점검주체 : 관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
5. 점검방법
①“안전관리표준매뉴얼”참고하여 체육시설 안전 관리
②“안전점검지침”및“자율안전점검표”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③ 체육시설 알리미(https://www.gangnam.go.kr/main.do)에 결과 등록
※ 안전점검 결과등록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489)
붙임 1.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표 1부.
2.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 2부.
3. 체육시설 안전점검 표준매뉴얼 1부.
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 1부.
5.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