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재직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실적을 2025.4.30.()까지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메일) byesilver@gangnam.go.kr

- (팩스) 02-3423-8885
- (우편)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3별관 1층 생활체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사이트 안내문을 참고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교육을 매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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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1800-139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사이트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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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자주묻는질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