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업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아래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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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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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제출기한 : 2026. 9. 4. ※ 기한엄수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 1 - 메일 : nair@korea.kr - 팩스 : 070-4850-8793 - 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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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양식파일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센터(1833-5696)으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