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의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서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선정 통보 받은 음식점 80개소, 이·미용업소 20개소
※ 예비업소 30개소 포함(예산 한도 내 추가 지원 예정)
□ 지원 내용
❍ 업소당 시설개선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 90% 지원)
☞ 업소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지원금액 초과분, 부가가치세
□ 지원대상자 사업 수행 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변경신청 및 사업 포기 절차
❍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또는 보조금 신청비용 증액 시
<붙임7>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야 함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붙임8> 지원 포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 별도 포기 신청 없이 미응답 등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자 통지 후
지원대상자 제외 및 차년도 동일 사업 신청 제한
□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받은 후 8. 18.(화)까지 공사 완료
☞ 예비 지원대상자는 지급신청 가능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완료
② 교부 신청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
③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확인 후 3주 내 사후 지급 (필요시 현장 확인)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신청 내역과 공사 전・후 증빙 사진 확인
□ 관련 문의 : 강남구보건소 위생과 ☎ 02-3423-7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