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기 신고된 가스열펌프(GHP)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폐쇄를 통해 배출시설을 개선한 경우 즉시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2.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양식 작성 제출)
3. 저감장치 부착완료 또는 가스열펌프(GHP) 폐쇄 증빙 자료
<제출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로 등기 또는 인편제출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강남구 환경과 맑은대기팀(02-3423-622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