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ㆍ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 무등록업체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적법한 건설사업자의 선정이 건실한 인테리어 공사의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 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