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처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처 방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서는 아래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마약류 처방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시행 안내 (2026. 8.  27. 부터) :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자동 조회 기능 추가 >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처방 소프트웨어(SW) 내 자동 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본 제도는 현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됩니다. 환자 진료 및 처방 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단계적 확대 현황>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약물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및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상 약물 확인 대상 지정(시행)일 적용 단계 (현재) 비고
  펜타닐 (정제·패치제)   2024년 06월 14일   의무화   미확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2025년 6월   권고 사항  
  식욕억제제   2025년 12월   권고 사항  
  졸피뎀   2026년 06월   권고 사항  
  프로포폴   2026년 08월 27일   권고 사항   신규 추가 (일정 횟수 이상 투약 환자
  자동 팝업창 지원)

제도 시행 및 실무 적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홍보 포스터 1부.
[붙임2] 자주 묻는 질의 응답(FAQ) 1부.

관내 마약류 취급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