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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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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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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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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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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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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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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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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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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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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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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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4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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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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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9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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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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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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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동 477-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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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11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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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신대·
내촌·새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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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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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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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2762-8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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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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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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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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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곡동 111-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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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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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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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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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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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곡동 440-102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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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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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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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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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현동 300-39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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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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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죽1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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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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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425-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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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5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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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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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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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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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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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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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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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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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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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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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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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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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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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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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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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역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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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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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451,1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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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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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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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451,1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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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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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역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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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451,174
|
45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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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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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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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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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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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77-1번지 일원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3.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강서구 도시정비과, 서초구 도시정비과,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전화 731-6342) 및 강서구 도시정비과(전화 2600-6385), 서초구 도시정비과(전화 570-6385), 강남구 도시계획과(전화 2104-1835)에 비치하여 일반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 도시계획과 2104-1835 김기숙 k-suk@seoul.go.kr 2104-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