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변경(해제)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1. 1.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사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구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166,646,063
감 451,174
166,194,889
 
해제
강서구
개화동 477-1 일원
 
감 119,559
 
부석·신대·
내촌·새마을
해제
 
서초구
방배동 2762-8 일원
 
 
감 81,108
 
 
전원마을
해제
염곡동 111-4 일원
감 84,633
염곡마을
해제
 
 
강남구
자곡동 440-102 일원
 
 
 
감 53,415
 
 
 
못골마을
해제
율현동 300-39 일원
감 54,450
방죽1마을
해제
세곡동 425-4 일원
감 58,009
은곡마을
 

나.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51,174
0
451,174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6개소)
녹지
지역
소 계
451,174
감) 451,174
0
 
자연녹지지역
451,174
감) 451,174
0
100%
주거
지역
소 계
 
감) 451,174
451,174
 
제1종전용주거지역
 
감) 451,174
451,174
100%
 
다.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477-1번지 일원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3.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강서구 도시정비과, 서초구 도시정비과,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전화 731-6342) 및 강서구 도시정비과(전화 2600-6385), 서초구 도시정비과(전화 570-6385), 강남구 도시계획과(전화 2104-1835)에 비치하여 일반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 도시계획과 2104-1835 김기숙 k-suk@seoul.go.kr 2104-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