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02-97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9호(`80. 3.27)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2104-1833~7) 및 지적과(☏ 02-2104-15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2. 11. 28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결정·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소로 1류 10 156 강남구 대치동 산7
(대치동 888 번지)
대치동 산7번지
(대치동 888번지)
()현재지번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