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27호(2002. 12. 7)
□ 변경 노선명(연장)
*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압구정로 ∼ 경부고속도로 : 500m)
* 삼성로일부(도산대로 ∼ 도곡동길 : 3,007m)
* 도곡동길일부(강남대로 ∼ 송파구 경계 : 3,280m)
□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내용
* 역사문화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변경 사유
*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2000. 7.1)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된 노선에 대하여 법상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
□ 기대효과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은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되어 있으나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노선은 현황과 맞지 않다며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해소.
* 서울시계획조례제46조에 의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미관지구는 제한 규정이 없어 우리구 발전에 기여.
□ 도면 및 관련도서 비치 (지도보기)
* 강남구 도시계획과(☎2104-1836) 및 해당동사무소에 일반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 및 도면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