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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SETEC부지 현대화 개발과 시민청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

­가설건축물내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용도 변경한 위법한 시민청 건립 강행을 철회하라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SETEC부지는 지난 해 4월 1일 업무, 비즈니스, 숙박기능 등을 도입해 산업전시 및 실무형 비즈니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서울시의「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개발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는 부지로, 이곳에 추진중인 위법 부당한 제2시민청 건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산업 진흥원의 소유로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람회장 용도로 허가되어 있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초의 목적을 무시한 채 화재와 건축구조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며, 또 가설건축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것 또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 9월 21일 서울시는 SETEC 부지 내의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위반사항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하여 위법을 합법화했다.

법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시민청 건립을 위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를 동원하여 허가권자인 강남구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직접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앞으로 구는 서울시가 2015. 12월 세텍부지 내 시민청 공사발주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시민청 건립을 강하게 항의하며 정의와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취소와 행정대집행(철거)도 불사할 계획으로, 시민청의 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은 가설건축물에 시민청을 건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제2시민청 건립 대안으로 최근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지하광장이 동남권역의 발전과 문화적 공간으로 타탕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