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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확인 소 제기 !!!

○ 하자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처분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당연 무효임!!

-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 운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로서, 이에 따른 서울시의 9월 8일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당연 무효임
-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단지 구역만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서울시 주장은 완전 허구임
-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함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지난 9. 8.일 고시한「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해당 고시의 시보게재에 대하여,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이런 한심한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며, 고시 관련 일건 서류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구는 “서울시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전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가 지난 9. 8.일 결정고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의 후속 조치란 점에서 해당 결정고시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6. 9. 8. 서울시 고시 제2016-280호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울시의 2015. 5. 21.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토대로 한 처분으로서,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최소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처분인 것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에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형태·높이·용도 그리고 현대차부지, 서울의료원 등 특별계획구역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은 舊한전부지, 서울의료원, 舊한국감정원 부지를 포함한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과 구체적 사업실현 방안 등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잠탈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강남구의 협상권을 전면 배제시켰다.

또한, 자치구 입안권까지 침해해가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급히 진행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작성 누락, 열람공고상 주요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절차적 하자와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같은 날인 2016. 9. 8.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현대차그룹에서 제공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에 대한 12개 공공기여 대상사업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 292쪽, 293쪽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즉, 잠실운동장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2014. 5월 서울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의 구체화된 실행계획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사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사전 기획된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지 구역만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서울시 주장이 완전 허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순 선긋기 차원의 구역확장이 아니라, 잠실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이라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舊한전부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로 인해 제공되는 공공기여금으로 12개 공공기여 대상사업을 결정해 놓고서도, 마치 결정되지 않거나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것처럼“건축허가 시점에 결정고시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대차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를 보류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이번 소송은 그동안 우리 강남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마련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이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하면서, “상생의 지름길은 서울시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성찰과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하여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붙임 1) 접수증
2) 서울시 2016. 9. 8.일자 공공기여 대상사업 현황
3)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2014. 5월)’ 292쪽, 2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