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호, 제35조(허가취소 등) 제4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9.07~2012.09.26(20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1. 고시공고 1부.
2.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