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부동산 압류등록을 위해「국세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6.
해운대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12. 09. 7 ~ 2012.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