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2012-385호
주․정차 위반과태료 독촉(압류예고)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압류예고)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9월 4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공시송달 기간 : 2012.09.8 ~ 2012.09.19(15일간)
2.공시송달 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공시송달 대상 : 윤철용 등 492건
4.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덕양구청 교통안전과(주정차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또는 031-8075-5498 전화 하여 전용계좌를 통하여 납 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031-8075-5498)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