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 2012-633호
상속이전 사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