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12- 938 호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단속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사전통지서가 다음과 같은 사유(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로 인하여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0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제목: 공시송달공고-전용차로 사전통지서 2012년7월2차 반송분
2.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및 의견진술기간 : 2012. 08. 31. ~ 2012. 09. 20.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서면), FAX(02-2600-4129), 우편〔서울시 강서구 등촌길47(가양동 1488-9)〕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6. 공고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02-2600-412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