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5-211호

공 고 문

2015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명ㆍ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가 불가하여「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