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5-3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6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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