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5-398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6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