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5-354호
공 고 문
태안군에서 시행하는 「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태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