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5-355호
공 고 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태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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