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고 제2015-355호

공 고 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신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태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