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5-373호

공 고 문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