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2015-375호
공 고 문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보전림으로 가꾸고자 추진하는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