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5-45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강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