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이 체납되어
채권 (예금)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위반 과징금 체납자 채권 (예금)압류 예고
2. 공고기간 : 2015. 04.27 ~ 2015. 05. 11 (15일간)
3. 대 상 자 : 윤 * 로
4.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청,게시판,홈페이지

붙임 : 공시송달(예금압류예고)


증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