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4. 29.~2015. 5. 18.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 끝.





원 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