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5-11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3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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