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5-11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3일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