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5-630호

공 고 문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