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5-52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7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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